진행상황 접수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청원
▢ 접수일시 : 2021. 12. 6.
▢ 접수기관 : 국회의원 전원/국회사무처
▢ 처리내용 : 행정안전위원회 송부 (2021.12.13)
▢ 의견서 제출인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의 견 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백한 위헌법률안입니다. 법률안이 위헌인 이유는 모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자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희생자
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희생자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입증된 무고한 희생자는 전자에 해당되고 공산폭동반란에 부역하였지만 화해와 상생차원에서 희생자로 선정된 자들 즉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희생자가 된 자들은 후자에 해
당합니다. 정치적 희생자를 법적인 희생자로 만드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국민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헌인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면 국회의원들은 합법을 가장하여 제2의 4·3공산폭동반란
의 주동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완입법을 즉각 폐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0헌마238사건에서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반한 4·3수형인들을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선정조건으로
제시한 4가지 유형은 배보상과는 전혀 무관한 빨갱이 낙인을 제거하자는 정치적 명예회복으로서의 희생자 개념이었습니다. 따라서 수형자 등의 경우 배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희생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희생자와는 결이 다른 배상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법적인 희생자가 되려면 정치적 희생자와는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른 무고한 희생자임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무고함을 입증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국회
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생자가 될 수 없는 수형자 등에게까지 보상금을 주겠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정의 관념에 위반합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발생한 사망자가 21만 명입니다. 그 중 한국인은 7만 명이나 됩니다. 원폭 피해자라고 하여 미국이 배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사전에 원폭 경고를 하였고, 일본을 전쟁 만행의 도발자, 원
인제공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희생자에 대한 사과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군정과 군경은 4·3공산폭동반란의 주동자와 부역자들에게 사전에 포고령을 내려 피해방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반란만행의 도발자가 남로당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폭피해자에게 배보상을 하지 않듯이 4·3수형인 등에게 배보상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폭투하와 대한민국 군경의 강경진압은 공통적으로 더 큰 인명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최선책이었습니다.
셋째 철저한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진상조사보고서 서문에서 고건총리는 4·3 진상규명을 후대로 미룬다고 함으로써, 진상조사가 미흡하였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정부진상보고서는 건국을 저지하려던 남로당(공산당)입장에서 작성되었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지켜내려는 입장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희생자로 선정된 자들 중 행방불명자는 북한이나 일본으로 도주한 반란세력이 상당수 있고, 중범죄자가 아닌 경미한 부역자라 할지라도 결코 무고한 희생자는 될 수 없습니
다. 국민 혈세를 반역행위자들에게 퍼주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무고한 희생자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현재 배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 확실한 희생자는 2천여 명에 불과하다는 연구도 있으
므로, 이러한 연구 의견을 충분히 청문한 후에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국민과 호국영령에 대한 최소한의 자세입니다.
넷째 4·3특별법의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2021년 2월에 국회통과된 제주4·3특별법은 개정전보다 오히려 위헌성을 더욱 가중한 악법이었습니다. 위헌으로 가득찬 명백한 위헌법률인 현행 4·3특별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21헌마514)이 제기되어 있습니
다.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여서 그 심판결과를 보고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합당합니다. 위헌결정이 되면 지급된 배보상금의 환수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련자 문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
니다. 이러한 무용의 절차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화합을 위해 4·3수형인의 빨갱이 낙인을 제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정치적 희생자로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정치적 명예회복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는 고사하고,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배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역사파괴이자 정의파괴입니다. 국민 법감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진상보고서는 좌파정권 하에서 수적 우세를 내
세워 날치기로 통과되었고, 남로당 입장에서 좌편향적으로 왜곡된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정부진상보고서가 바탕이 된 개정법률안은 국민 재산을 약탈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악법입니다. 4·3폭동반란에 관여된 자들
에게 필요한 것은 사죄와 반성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군경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익우선의무에 입각하여 희생자 개념을 다시 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시작하여 무고한 희생자에게만 배보상
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장차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역사왜곡처벌법, 반법치행위자처벌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1. 11. 30.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