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다.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경 제주도 12개 경찰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과 공무원,
일반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던 사건이다.
남로당제주도당은 선량한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북한 지하선거에 52,350여명이 참여하게 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하고,
살상,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북한 인공기 게양,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를 외치며 항적하였고,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이
체포되면서 종결된 사건이다.
강경진압으로 희생도 있었던 사건이다.
북한 공산주의를 꿈꾸는 남로당과 그 추종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을 수만명이라는
등 선동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자들인 가해자나 가짜 희생자들을 제외하면 진짜 희생자는 약 2,0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여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다시 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어서는 안된다.
남로당제주도당의 만행은 공산폭동이자 반란일 뿐이지 중립적 개념인 소요사태와 무력충돌이 될 수 없다. 4·3은 공산통일 투쟁이었으므로 봉기, 항쟁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통일운동처럼 미화되어서는 안된다. 남로당의 만행을 은폐하고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왜곡을 근절해야 한다.
군경의 강경진압행위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하게 한 정당행위였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원과 그 추종세력을 오늘날의 인권수준으로 진압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의 진압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었다.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강경진압은 불가피했다. 강경진압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념하고 보상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로당과 그에 부역했던 수형자 등에게까지 추념과 보상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역이다.
4·3의 가해자인 수형자 등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었다.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경 제주도 12개 경찰지서를 일제히 습격하여 경찰과 공무원, 일반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던 사건이다.
남로당제주도당은 선량한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북한 지하선거에 52,350여명이 참여하게 하여 북한정권 수립에 앞장섰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하고, 살상,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북한 인공기 게양,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를 외치며 항적하였고,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이 체포되면서 종결된 사건이다.
강경진압으로 희생도 있었던 사건이다.
북한 공산주의를 꿈꾸는 남로당과 그 추종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을 수만명이라는 등 선동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자들인 가해자나 가짜 희생자들을 제외하면 진짜 희생자는 약 2,000여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여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다시 해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되어서는 안된다.
남로당제주도당의 만행은 공산폭동이자 반란일 뿐이지 중립적 개념인 소요사태와 무력충돌이 될 수 없다. 4·3은 공산통일 투쟁이었으므로 봉기, 항쟁같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통일운동처럼 미화되어서는 안된다. 남로당의 만행을 은폐하고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왜곡을 근절해야 한다.
군경의 강경진압행위는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하게 한 정당행위였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원과 그 추종세력을 오늘날의 인권수준으로 진압하였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의 진압행위는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었다.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 강경진압은 불가피했다. 강경진압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념하고 보상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로당과 그에 부역했던 수형자 등에게까지 추념과 보상하자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역이다. 4·3의 가해자인 수형자 등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