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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주요일지

김영중 저 제주4·3사건 문과답 제3판 참조

  • 1919 ~ 1947
  • 1948 ~ 1957
  • 1958 ~ 2020
  • 2021 ~
  • 1919 ~ 1947
  • 1948 ~ 1957
  • 1958 ~ 2020
  • 2021 ~
  • 1919 3. 1.

    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서 낭독, 3·1독립 운동

  • 4.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대 대통령 이승만 선출

  • 1945 7. 17.

    포츠담회담, 일본에 무조건 항복 경고, 미국은 소련에게 대일전 참전요청

  • 8. 6.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 투하 14만명 사망

  • 8. 9.

    미군이 일본 나가시키에 원자탄 투하 7만 4천명 사망

  • 8. 15.

    일본이 무조건 항복, 조국 광복

  • 8. 26.

    소련군은 평양 입성, 38선 이북지역 점령, 조선주둔소련군사령부 개설

  • 9. 2.

    맥아더 일반명령 제1호 발령(38선을 미·소 군사경계선으로 포고)

  • 9. 6.

    중앙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조선인민공화국(인공) 창건 선언, 건준 지방조직은 인민위원회로 불리기 시작

  • 9. 8.

    하지 중장이 인솔한 미 24군단 인천 도착

  • 9. 9.

    미 선발부대 7사단 서울 입성,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항복 문서 서명 받음

  • 9. 초순.

    스탈린은 비밀리에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 북한 최고지도자로 낙점

  • 9. 10.

    소련군정 ‘독립조선의 인민정부수립요강’ 하달
    제주농업학교 강당에서 각 읍·면대표 100명이 모여 제주도건국준비위원회 결성

  • 9. 11.

    박헌영 조선공산당 재건 총비서가 됨

  • 9. 20.

    스탈린 북한에 단독정부 수립 극비지령

  • 9. 22.

    제주도건준이 인민위원회로 개칭, 里단위까지 조직

  • 9. 26.

    일본군 무장해제팀 미 제7보병사단 파우웰 대령 인솔 부대 제주입도

  • 9. 27.

    남한 잔류 일본군 송환 시작(대전 이남은 부산항, 대전 이북은 인천항)

  • 9. 28.

    일본군 항복접수팀 미군 그린 대령 제주 입도, 일본 제58군사령관 도야마 중장으로부터 항복문서에 서명받음

  • 10. 7.

    건준,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발전적 해체

  • 10. 14.

    소련점령군 평양군중대회를 통해 김일성을 등장시킴

  • 10. 16.

    이승만 미국에서 귀국

  • 10. 17.

    미 군정청, 남조선인민위원회가 비합법적 조직이라고 공표

  • 10. 23.

    제주도 잔류 일본군 송환 시작

  • 10. 28.

    북조선5도행정국 정식 발족=북한의 ‘태아적 정부’출범

  • 11. 2.

    이승만 서울에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결성
    미군정, 남한에서 일제 시기 법률의 계속 적용을 선포

  • 11. 7.

    함흥에서 반공학생 데모 발생, 소련군과 충돌

  • 11. 12.

    제주도 일본군 송환 완료

  • 11. 23.

    신의주 학생 시위 발생, 소련군과 충돌

  • 12. 1.

    북한 전역에 인민재판소 개소

  • 12. 9.

    조선공산당제주도위원회 결성

  • 12. 16-26.

    모스크바3상회의 개최, 코리아에 관한 의정서 채택(5년간 신탁통치)

  • 12. 17-18.

    조선공산당북부조선분국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 책임비서 김일성 선출

  • 12. 26.

    대한독립촉성국민회(약칭 독촉, 이승만 계열) 제주도지부 발족

  • 12. 27.

    모스크바3상회의 신탁통치 실시안 발표

  • 12. 28.

    신탁통치 국내 전파, 좌·우 공히 반탁 운동 돌입

  • 1946 1. 2.

    조선공산당, 모스크바3상회의 신탁통치안 반대의사 표시

  • 1. 5.

    조만식 반탁이유로 평양 고려호텔에 연금

  • 1. 10-12.

    (북한주민은 전향, 월남, 숙청, 감금, 유형 등으로 이때 인적청산 완료)

  • 1. 15.

    조선인민공화국 중앙위원회 전국 각도인민위원회대표자회의에서 3상회의 결정 지지결의안 채택

  • 2. 8.

    조선국방경비대 발족 – 국군의 모태

  • 2. 14.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사실상 정부 = 북한의 선단정先單政)

  • 2. 15.

    미군정은 우파결집을 위해 하지 사령관의 자문기구로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발족(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김규식)

  • 3. 5.

    좌파는 인공중앙위원회를 계승한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결성(공동대표 여운형·박헌영·허헌)

  • 3. 20.

    북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토지개혁법령 공포

  • 3. 23.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미국대표 아놀드 : 소련대표 스티코프)

  • 5. 15.

    북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김일성 20개 정강 발표

  • 5. 18.

    미군정,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진상 발표

  • 5. 19.

    미군정, 조선공산당 본부 수색, 정판사 폐쇄

  • 5. 25.

    북한 전역에서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 절대지지 및 조선임시정부 수립 환영 집회 개최

  • 6. 3.

    미군정, 좌·우합작운동의 추진을 위한 예비 모임 주선

  • 7. 2.

    이승만 정읍 발언

  • 7. 하순.

    미군정, 서울주재소련영사관 폐쇄

  • 8. 28.

    스탈린은 김일성을 재차 소환 북조선의 소비에트화 정책 조기실현 투쟁 지시

  • 9. 1.

    북조선, 모든 정당 북조선노동당으로 통합

  • 9. 6.

    북조선노동당(북로당) 창립대회 기관지 노동신문 창간

  • 9. 7.

    미군정은 해방일보 등 좌파신문 폐간 조치

  • 9. 23.

    박헌영 이주하 이강국 등 공산당 간부 체포령

  • 9. 28.

    부산에서 철도파업, 남한 전역으로 확산, 소위 ‘9월 총파업’ 돌입

  • 9. 29

    스티코프는 로마넨코로 하여금 박헌영에게 남한 시위자금으로 200만 엔을 전달하고 남조선 파업투쟁에 대해 요구조건이 받아드려 질 때까지
    파업투쟁을 계속 하도록 지시.

  • 10. 1.

    스티코프는 남조선 파업투쟁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전문을 스탈린에게 보냄

  • 10. 6.

    대구폭동사건 남한 전역으로 확산 (78개 시·군 110만 명 참가)

  • 10. 9.

    박헌영이 남조선을 탈출하여 북한 평양 도착

  • 10. 22.

    10.1 대구폭동사건의 여파로 제주도에서도 소요발생, 전남 미군부대 급파
    스티코프는 김일성과 만나 박헌영을 만나 남조선노동당(남로당)을 조직하기로 합의

  • 11. 3.

    북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도·시·군인민위원회 위원 선거 실시(흑백투표)

  • 11. 16.

    모슬포에서 조선경비대 제9연대 창설(연대장 장창국 부위)

  • 11. 23.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이 통합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결성

  • 11. 30.

    서북지역 7개 청년단체 서북청년회 결성

  • 12. 6-7.

    소련군정은 자금 39만원과 122만 루불을 대남공작금으로 박헌영에게 제공

  • 1947 1. 7.

    북한, 조선역사편찬위원회 설치

  • 2. 2.

    남로당 3·1절기념준비위원회 결성

  • 2. 16.

    남로당제주도당은 3·1투쟁관련 제1차 지령서 ‘3·1운동기념투쟁 방침’하달

  • 2. 17.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에 따라 제주에서도 3.1절기념준비위원회 결성, 산하 전 조직에 총 동원령

  • 2. 17-20.

    북조선인민회의 조직(확실한 북한 단정 = 입법기관)

  • 2. 19.

    남로당제주도당은 3·1절을 기해 남로당 강령과 당세확장을 목표로 일대 시위를 감행하기로 결의.

  • 2. 20.

    남로당제주도당은 3·1투쟁관련 제2차 지령서 ‘남조선노동당제주도위원회 서한’ 하달
    3월 폭동설과 관련 러치 미군정장관은 집회 및 시위의 승인권을 주둔군 사령관에서 해당 지역 군정장관으로 상향조치

  • 2. 21.

    제주감찰청은 3·1절기념준비위원회 위원장 안세훈 등 5명 초치, 집회는 각 읍·면 단위나 리·동에서 개최하고, 허가받아야 하며,
    시위는 절대불허 방침 통고

  • 2. 22.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직, 위원장 김일성 (확실한 북한 단정 = 북조선인민정권의 최고 집행기관)

  • 2. 23.

    조일구락부에서 500여명 참석, 민전제주도위원회 결성(의장 안세훈, 이일선, 현경호) 3·1투쟁 전면에 나섬
    (명예의장으로 스탈린, 박헌영, 김일성, 허헌, 김원봉, 유영준 추대)
    충남 50명, 충북 50명 계 100명의 응원경찰 최초 입도

  • 2. 25.

    3월 폭동설과 관련 조병옥 경무부장 담화문 발표

  • 2. 26.

    각 학교대표자회의 개최, 각 학교별 3·1투쟁기념준비위원회 조직 및 교원조합 결성 결의

  • 2. 28.

    제주도군정장관 스타우드 소령이 안세훈 등을 미군정장관실로 불러 시위 절대 불허와 기념행사를 서비행장에서 개최하도록 최후 통첩

  • 3. 1.

    남로당 및 민전은 제주북국민학교에서 3·1기념식 강행(25,000 ~ 30,000명 참가) 이외에 학생들이 오현중학교에서 별도 기념행사 후 합류
    - 기마경찰에 어린이 다치고 군중이 경찰을 추격하자 경찰서 경계경찰이 발포하여 민간인 6명 사망 6명 중상(전국적으로 사망 16명, 부상 22명)
    - 동일 도립병원 앞에서 당황한 경찰이 발포로 민간인 2명 중상
    - 경찰은 통금 실시 및 시위주동자 등 25명 검거
    - 남로당은 3·1사건 직후 도당의 지시에 의거 각 면에 조직부 직속 자위대 조직 착수
    - 기타 한림·대정·중문·서귀·남원·표선·구좌에서 집회 시위
    - 3·1투쟁 전도 집회 참가자 51,000 ~ 56,000여명

  • 3. 3.

    조병옥 3·1절 불법집회와 관련한 담화 발표, 경무부장 경찰 자체 발포사건 조사단 구성

  • 3. 8.

    3·1발포사건 관련 재조선미육군사령부와 미군정청 합동조사단 입도(책임자 카스티어 대령)

  • 3. 10.

    남로당제주도당은 3·1투쟁관련 제11차 지령서 ‘총파업에 대응한 농촌 및 가두세포 활동의 건’ 하달
    제주도내 민·관 총파업
    제주도청3·1대책위원회 구성 파업성명 발표
    ※ 제주도 전체 기관 단체 직장인의 95%인 166개 기관단체 41,211명 참여

  • 3. ?.

    남로당제주도당은 3·1투쟁관련 제12차 지령서 ‘미군정명령 일체 불복종 등’ 하달

  • 3. 11.

    강인수 감찰청장이 도립병원 앞 발포사건 유감표명

  • 3. 12.

    트루먼 독트린 발표 – 미·소 냉전 시작

  • 3. 15.

    전남 122명, 전북 100명 등 응원경찰 222명 제주에 급파
    조병옥 경무부장 제주북국민학교에서 시국 강연, 파업 주모자 검거 지시
    경찰이 제주도총파업투쟁위원회 간부 검거를 시작으로 민전 및 남로당 간부 연행

  • 3. 중순

    미군 CIC 제주사무소 설치

  • 3. 17.

    중문리사건 발생
    주민 1천여 명이 모여 면민대회 후 중문지서로 몰려가 구금자 석방을 요구, 경찰이 해산명령하고 이에 불응한 군중에 발포하여 8명 부상

  • 3. 20.

    조병옥 경무부장 상경, 담화발표. 관덕정 앞 발포는 치안유지의 대국에 입각한 정당방위, 도립병원 앞 발포는 무사려한 발포
    ※ 미군정보팀은 ‘제주의 총파업에는 좌·우익이 공히 참가하고 있으며 제주도민 70%가 좌익단체에 동조자’라고 상부에 보고

  • 3. 22.

    남로당 지도하에 민전을 중심으로 전국적 24시간 총파업 단행

  • 3. 28.

    경무부 파업선동자 전국에서 2,176명 검거, 제주는 230명이라고 발표

  • 4. 1.

    조병옥 경무부장 파업사건에 가담한 제주 경찰관 66명 파면 발표

  • 4. 3.

    3·10총파업 연루자에 대한 군정재판 개정(4. 12.까지 4차 공판, 총검거자 500명 중 260명 군정재판에 송치)

  • 4. 14.

    러치 군정장관은 3·1사건관련 군정재판을 한국재판소로 이관 명령

  • 4. 21.

    제주3·1사건 한국재판소 공판 시작(5.23.까지 10차 328명)

  • 4. 22.

    미군정은 우파 대한민청 해산명령

  • 5. 7.

    응원경찰대 400여명 제주에서 철수

  • 5. 16.

    미군정은 좌파 조선민청 해산명령

  • 5. 23.

    3·1사건 관련 피고인 328명 공판 완결(총 328명 : 징역금고 52, 집유 52, 벌금 56, 기소유예 불기소 168)

  • 6. 5.

    조선민청이 해산명령을 받자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민애청)으로 재편 등록

  • 6. 6.

    종달리사건 발생(6.6.사건), 종달리에서 민청 200여명이 불법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집단 구타로 실신하고 포박 당함
    (관련 수배자 71명 중 42명 검거)

  • 6. 16.

    북한, 미·소공위와의 협의에 참가할 각 정당 사회단체 35개를 결성(전체 대표 김일성 선출)

  • 6. 18.

    교원양성소 학생 8명, 제주농업중학생 2명, 조천중학원 학생 2명 등 30명 삐라 살포 및 불법시위 혐의로 검거 10명에 체형언도

  • 7. 3.

    이승만 좌우합작을 주장하는 하지 중장과의 협조 포기 선언, 가택연금 당함

  • 7. 14.

    김영배 제주경찰감찰청장은 ‘제주도민만은 좌·우가 손을 잡고 나가도록 합작 운동에 노력할 심산’이라 발표

  • 7. 28.

    제주도 군정장관 베로스 중령, ‘좌우익의 정당을 물론하고 그 관계자가 관공리 직원으로 취직할 수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 표명

  • 7월

    민애청제주도위원회(위원장 강대석)로 개칭, 4·3핵심세력
    대한독립촉성청년연맹제주도지회와 광복청년회제주도지회가 대동청년단(대청)으로 통합

  • 8. 12.

    경찰은 전국적으로 좌익들의 8·15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좌파 검거작전 돌입

  • 8. 14.

    제주경찰, 8·15투쟁음모 관련 민전간부, 남로당원, 민전의장 박경훈 등 20여명 검거

  • 9. 21.

    광복군 총사령관 이청천 중심 22개 우파청년단체 통합 대동청년단(대청)발족

  • 9. 23.

    제2회 유엔총회, 미국의 한국 문제 토의 제안 채택

  • 9. 26.

    소련유엔대표, 한국문제는 미·소공위에서 토의하고 1948년 초에 미·소양군 철수 제안

  • 10. 6.

    구좌면 행원리에서 좌·우익 청년간 충돌 우익 5명, 좌익 11명 체포

  • 11. 2.

    제주극장에서 서북청년회(서청) 제주도단부(위원장 장동춘) 결성

  • 11. 14.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제안한 한국 총선안,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 정부 수립 후 양군 철수안 각각 가결

  • 11. 25.

    서북청년회제주도단장은 ‘제주도는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라고 말해왔다고 CIC가 상부에 보고

  • 12. 1.

    북조선 비밀리에 화폐개혁 실시

  • 12. 20.

    북조선인민회의 조선임시헌법초안 채택

  • 12. 22.

    김구, 남한 단정 수립 반대 성명

  • 1948 1. 8.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서울 도착

  • 1. 9.

    김일성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고 언명

  • 1. 15.

    남로당제주도당 조직부 연락책 김생민(후에 전향 경찰 복무) 체포, 조직체계도 노출

  • 1. 22-26.

    남로당제주도당 지휘부 이덕구 등 221명 검거

  • 1. 22.

    경찰은 남로당조천지부를 급습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폭동 지령문 압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입북 거부당함

  • 1. 27.

    미군정장관은 5·10선거자유분위기 보장을 위한 3개 원칙 지시 ‘정치적 자유분위기 보장 원칙’에 의해 미군정의 특사령으로 1·22검거자 전원 석방
    (이덕구 등 6명은 42일 만에 석방)

  • 2. 7.

    남로당은 전국적으로 총파업 및 폭력투쟁, 소위 ‘2·7구국투쟁’ 돌입
    - 9개 구호 중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반대, 남조선단정 반대,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가 있고, 민전도 이에 호응,
      위대한 구국투쟁에 궐기해야 한다는 성명 발표
    - 오대산 태백산 지리산 등지에서 유격투쟁 전개
    - 2·7투쟁관련 2.20까지 전국적으로 사망 39명, 부상 133명, 검거 8,479명
    - 제주지역 방화 1건, 테러 9건, 시위 19건 발생

  • 2. 8.

    북조선인민위원회, 조선인민군 창설 공포

  • 2. 9-11.

    제주지역에도 경찰지서 습격, 삐라 살포, 시위 발생, 소련국가 제창, 200명 검거

  • 2. 9.

    북조선노동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재확인

  • 2. 12.

    제주경찰과 방첩대는 남로당본부를 급습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 폭동지령문 입수

  • 2. 26.

    유엔 소총회의에서 선거가능지역에서 선거 실시 결의
    전북 경찰지서 26개소 일제히 피습 등 2·7지령 후 전국 126개 경찰관서 피습

  • 2월

    신촌회의에서 19명이 모여 폭동 결의(남로당 정치위원 이삼룡 증언)
    남로당전남도당 을구 제주에서 이도(약 보름 동안 육지부 체류)

  • 3. 9.

    김일성, 민전 제25차 회의에서 남한 단독선거 절대반대 연설

  • 3. 14.

    북한 각 지역에서 남한 단독선거 반대 집회

  • 3. 중순

    전남도당 을구 이 동무가 재차 내도 무장 반격에 관한 지시와 국경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지시
    ※ 3월 15일경 전남도당 파견 을구를 중심으로 회합을 개최하여 무장반격전을 기획결정(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 3. 17.

    미군정, 제헌국회의원선거법 공포

  • 3. 20.

    새별오름에서 무장대 67명이 훈련 중인 것을 경찰이 공격 해산
    3.25일까지 자위대 200명 편성

  • 3. 28.

    4월 3일 2~4시에 무장폭동 전개(D-day) 결정(자위대 320명)

  • 3. 31.

    딘 미군정장관은 정치범 3,140명 석방

  • 4. 1.

    미군정, 남북회담 반대 성명 발표

  • 4. 2.

    이승만, 남북회담 반대 성명 발표

  • 4. 3.

    제주4·3 공산 폭동 발발(24개 경찰지서 중 12개 지서 피습)

  • 4. 5.

    미군정은 전남경찰 100여명을 제주에 급파, 제주경찰감찰청에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설치 및 제주도령으로 해상교통 차단 해상봉쇄

  • 4. 10.

    국립경찰전문학교 간부후보생 100명 제주 파견

  • 4. 14.

    조병옥 경무부장이 ‘도민에게 고함’이란 선무문 발표
    5.10선거 선거인 등록업무 마감(전국 평균 91.7%, 제주 64.9% 최하위)

  • 4. 16.

    미군정은 조병옥 경무부장의 건의에 따라 5.10선거 대비 향보단 조직, 경찰지원

  • 4. 17.

    미군정은 제주주둔 미군 제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 중령을 통해 경비대 제9연대에게 진압작전 참가명령

  • 4. 18.

    딘 장군은 59군정중대장 맨스필드에게 적을 공격하기 전 항복할 기회 부여 지시
    제주읍 도평리 투표소 피습, 선거기록 피탈

  • 4. 19.

    조천면 신촌리 투표소 피습, 선관위원 피살

  • 4. 21.

    제주읍 이호리, 내도리, 대정면 동일리 선거인등록사무소, 모슬포에 경찰복장 무리가 면사무소와 지서 공격

  • 4. 22.

    경비대 최초 토벌전 참가
    김익렬 연대장이 평화협상을 요청하는 전단 항공 살포

  • 4. 24.

    스탈린은 북한 헌법 최종 승인

  • 4. 25.

    남한 구 화폐 사용금지 조치(북한이 화폐개혁 후 4개월 25일 후에 내린 조치)

  • 4. 28-29.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 스탈린이 승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 채택

  • 4. 30.

    김익렬·김달삼 귀순권고 회담
    오라리 대청단원 부인 강공부 임갑생 납치, 강공부 피살

  • 5. 1.

    오라리 강공부 여인 장례 후 오라리 좌익 활동가 집 방화하고 철수할 때 무장대 20여명이 추격하다 동리 출신 경찰관 어머니 살해

  • 5. 3.

    딘 군정장관은 경비대 총사령부에 (제주도) 무장대 총 공격 명령

  • 5. 6.

    제9연대장 김익렬 전격 교체 후임에 박진경 중령 부임

  • 5. 7.

    미군정장관 딘이 제주시찰 후 기자회견, 제주 밖에서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에 현혹된 청년들이 선관위원 경찰관 애국적 제주도민들을
    살해 방화하고 있다고 보도(동아일보, 서울신문)

  • 5. 10.

    제헌의원 선거 = 5·10선거(전국 200여개 선거구 중 북제주군갑구와 북제주군을구 선거 무효)
    ※ 중문면 투표소 피습, 성산면 투표소 60여명이 방화, 제주읍사무소에 다이나마이트 폭발, 제주공항 남쪽에 250명과 50명 집단이 출현 경찰과 총격전,
    표선면 투표소 피습 2명 사망, 구좌면 송당리 피습 2명 사망, 조천면 14개 투표소 기능마비, 조천면 북촌리 투표소 방화, 표선면 가시리 투표소 피습,
    이장과 교장 피살, 성산면 투표소 피습 4명 피살, 조천면 조천리 좌익 1명 사망 등
    제주읍에서 인민유격대 군책 김달삼 조책 등 2명과 국경측 오일균 대대장 및 부관 9연대 정보관 이 소위 등 5명이 회담 박진경 연대장 암살 등 합의

  • 5. 11.

    도두리 선거관리위원장과 대동청년단장 및 그 가족들을 납치 살해

  • 5. 19.

    조병옥 경무부장은 응원경찰 450명 제주로 출발 지시

  • 5. 20.

    미군정은 미 6사단 예하 광주 주둔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 사령관으로 파견 진압작전 지휘 통솔 임무부여

  • 5. 21.

    제9연대 41명이 99식 총 각 1정과 실탄 14,000발 휴대 탈영(5.22. 탈영병 20명 체포, 소총 19정 실탄 3,500발 회수)

  • 5. 26.

    딘 군정장관은 제주도 2개선거구에 대한 선거무효와 재선거 실시 포고 발표(5월 24일자, 도내 선관위원 피살 15명, 중상 5명)

  • 6. 1.

    박진경 대령 승진

  • 6. 10.

    국회법 통과 국회의장에 이승만 피선

  • 6. 18.

    박진경 제11연대장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암살

  • 6. 21.

    박진경 암살로 후임에 최경록 중령을 임명 (경비대 토벌작전으로 무장대 253명 체포 => 무장대는 일시 소강상태)

  • 6. 22.

    서울 경비대총사령부에서 박진경 대령 장례식

  • 7. 1.

    제헌국회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

  • 7. 7.

    조선최고인민회의 남조선대의원선거지도위원회(위원장 박헌영) 조직

  • 7. 10.

    북한,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헌법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결정, 7월 중순경부터 남한 전역에서 북한 지하선거 실시

  • 7. 12.

    (8.21. 해주에서 개최되는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 참가할 남측 대표자, 각 시·군에서 5-7명씩 총 1,080명을 선출하는 선거, 실제 8월 22일까지 실시)

  • 7. 20.

    박진경 대령 암살 사건 연루자 문상길 중위 등 8명 서울 압송

  • 8. 2.

    국회에서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승만 당선

  • 8. 14.

    김달삼 등 해주대회 참가 차 제주 탈출

  • 8. 15.

    박진경 대령 암살범 형 선고(총살 2, 무기 3, 5년 징역 1, 무죄 2)

  • 8. 21.

    대한민국 건국(하지, 미군정 폐지 발표)
    해주에서 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 개막, 총 1,080명 중 1002명 참가(제주출신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등용 등 6명 참가)
    ※ 주석단 35명 선거에서 허헌, 박헌영, 홍명희와 함께 김달삼이 선출

  • 8. 24.

    한·미군사협정, 한국군의 지휘권은 미군에 귀속(이승만 : 하지)

  • 8. 25.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북한측 212명, 남한측 360명 선출 (제주출신은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등용 등 6명 선출

  • 8. 26.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 9. 9.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 정권 출범

  • 9. 15.

    주한미군 비밀리에 철수 시작

  • 10. 7.

    인공기 게양 투쟁이 제주도 내 많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음이 확인됨

  • 10. 8.

    이승만 대통령 미군철수 연기 요구

  • 10. 18.

    해군이 제주해안 봉쇄, 여수주둔 제14연대 1개대대 제주도에 증파 명령

  • 10. 19.

    여수 주둔 제14연대 반란사건 발생

  • 10. 24.

    남로당인민유격대 제2대 폭도 사령관 이덕구는 대한민국에 선전포고

  • 10. 25.

    여수 순천지구 계엄령 선포

  • 10. 27.

    미군 통제 하에 경비대가 여수 탈환 반란 진압

  • 11. 중순

    강경진압작전 개시, 중산간 마을 소개령 시작

  • 11. 17.

    이승만 정부 제주도 전역 계엄령 선포

  • 12. 1.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

  • 12. 3.

    제1차 계엄고등군법회의 개정(12.3.-12.27. 12차례 총 871명 유죄판결)
    인민유격대 사령관 이덕구가 지휘한 110여명이 구좌면 세화리 습격, 주민 50여명 살해, 가옥 150여채 방화

  • 12. 4.

    민·군·경 합동토벌대, 다랑쉬굴 발견, 자수권유에 불응 11명 희생

  • 12. 12.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 12. 15.

    국군조직법에 따라 통위부를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를 대한민국 육군으로 개칭
    한림면 두모2구(한원리) 무장대에 의해 주민 13명 피살

  • 12. 19.

    서청 250명 제주 도착(25명 경찰, 225명은 군인이 됨)

  • 12. 21.

    조천면 관내 자수자 200명 중 150명 제주읍 박성내에서 집단 총살

  • 12. 31.

    제주도 계엄령 해제

  • 1949 1. 1.

    무장대 600명이 제주읍 오등리 주둔 제2연대 3대대 공격(장병 전사 10명 부상 27명, 무장대 사망 30명 생포 10명)
    무장대 도두리 습견 주민 10명 피살, 주택 26채 소실

  • 1. 6.

    제2연대 작전개시 명덕리 전투, 국군전사 7명 부상 5명, 적 사살 153명

  • 1. 12.

    무장대 200여명이 의귀리 주둔 2연대 2중대 공격 교전(국군전사 4명 부상 10명, 무장대 사망 51명, 중산간에서 잡혀온 주민 38명 집단 총살)

  • 1. 13.

    인민유격대 성읍리 습격 주민 38명 살해 및 방화

  • 1. 17.

    조천면 북촌주민 집단총살사건, 무장대의 매복기습 군인 4명 사망, 격분한 군인이 주민 집단 총살

  • 1. 2.

    토벌대 안덕면 동광리 상창리 주민 등 80여명 정방폭포 부근에서 집단 총살

  • 2. 4.

    구좌면 김녕리 인근에서 99식 총 150정 무장대에 피탈, 군인 23명(15명?), 경찰 1명 전사

  • 2. 16.

    남원면 산록에서 제2연대가 토벌작전, 160명 사살

  • 2. 27.

    제2연대는 화북에서 군법회의 사형 선고자 39명 사형집행

  • 4. 1.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병력 국군 2,622명, 경찰 1,700명, 민보단 5만여 명

  • 6. 7.

    인민해방군 제2대 사령관 이덕구 경찰작전으로 사살

  • 6. 23.

    1949년 고등군법회의 개정(6.23.-7.7. 10차례 총 1,659명 유죄선고)

  • 6. 29.

    주한미군 철수 완료(군사고문단 500명 잔류)

  • 6. 30.

    남조선노동당과 북조선노동당이 조선노동당으로 통합
    미 하원에서 한국원조법안 통과

  • 9. 14.

    목포형무소 집단탈옥사건 발생, 탈옥자 286명 사살

  • 10. 2.

    군법회의 사형선고자 249명 대통령 재가를 받고 제주비행장 인근에서 사형집행

  • 10.25-11.30.

    2차 전향자 자수주간 설정(11. 27 현재 전국 9,986명, 제주 5,283명)

  • 11. 24.

    계엄법 제정공포

  • 11. 27.

    보도연맹 전국 39,986명, 제주 5,283명이라 발표

  • 1950 6. 25.

    6.25전쟁 발발, 신현준 해병대 사령관이 제주지구 계엄사령관 겸임

  • 7. 8.

    전남북지역 제외 전국에 비상계엄령 선포

  • 7. 14.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맥아더 유엔총사령관에게 한국군 작전지휘권 위임

  • 7. 16.

    제주도에 제5훈련소 설치

  • 7. 20.

    비상계엄 남한 전역으로 확대

  • 7. 25.

    대규모 인민유격대가 중문면 하원리 습격 가옥 99동 방화

  • 7. 27. 29.

    예비검속자 처형 시작(제주주정공장, 서귀포경찰서 수감자)

  • 7월

    무장대 허영삼이 지도부 내 소극적인 고승옥, 백창원, 송원병 등 3명을 살해하고 사령관에 취임
    ※ 제주읍을 비롯 각 읍·면단위로 인민군지원환영회 조직, 인민유격대 지원

  • 8. 15-17.

    주한미대사관 해군무관 존 세이퍼트 일행 3명이 내도, 치안상황 파악 후 보고서 제출

  • 8. 20.

    모슬포경찰서 관내 예비검속자 344명 중 252명 섯알오름에서 집단총살

  • 9. 1.

    제주에서 해병대 3,000여명 모병, 1개연대 편성, 신현준 사령관 인솔 부산향발

  • 9. 15.

    인천상륙작전

  • 9. 17.

    서귀포경찰서 수용 예비검속자 전원 석방, 모슬포경찰서 수용 예비검속자 344명 중 90명 석방

  • 9. 18.

    제주경찰서 수용 예비검속자 153명 석방, 추가로 48명 석방

  • 9. 28.

    서울 탈환

  • 10. 1.

    38선 돌파 북진

  • 10. 10.

    제주지역 비상계엄 해제

  • 10. 25.

    중공군 대병력이 개입으로 후퇴 시작

  • 12. 7.

    남한 전역 비상계엄령 선포

  • 1951 1. 4.

    서울 재 함락

  • 1. 27.

    해병혼성부대는 어승생악 부근에서 무장대 20명과 교전 3명 사살, 사리악 부근에서 무장대 30명과 교전 3명 사살

  • 2. 10.

    해병혼성부대는 사라악과 명도암 어간 아지트 발견 작전 중 무장대 60명에게 포위당해 해병대 11명 전사, 적 사살 35명

  • 2. 22.

    해병혼성부대는 북악 부근에서 무장대 40명과 교전 5명 사살(3월말까지 해병혼성부대는 무장대 50여명 사살)
    제주도 비상계엄 해제
    제주와 모슬포에 중공군 포로수용소 시설
    1953. 2. 1. 친공중공군 포로 5,809명, 반공중공군 포로 14,314명 수용

  • 3. 13.

    공비 40명이 제주읍 이호리 습격 주민 12명 살상, 12명 납치

  • 1952 5. 28.

    귀순자 생명보장 하산 권고문 반포

  • 9. 16.

    공비가 국군과 경찰로 가장 제주방송국 습격 방송과장 등 3명 납치 살해

  • 10. 31.

    공비 27명이 서귀포발전소를 습격 방화 전소

  • 12. 24.

    적악 서북방 말체오름에서 교전 무장대 4명 사살

  • 1. 25.

    한라산 서북방에서 무장대 30명과 교전 5명 사살

  • 1. 26.

    붉은오름과 새오름 사이에서 무장대 50명과 4시간 교전 4명 사살 1명 생포

  • 1953 1. 29.

    무지개부대(대장 박창암 소령) 제주 도착, 적 사살 7, 생포 2, 귀순 2, 전과거양 후 5.1. 작전 임무 종료 복귀

  • 6. 18.

    이승만 대통령 유엔군포로수용소에 수용 중인 반공포로 27,000명 석방

  • 7. 12.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미국은 경제 군사 원조 약속

  • 1954 2. 13.

    조화옥 귀순 잔비 5명(김성규, 한순애, 정권수, 오원권, 변창희)

  • 9. 21.

    한라산 전면 개방, 주민 성곽경비 철폐

  • 1957 3. 11.

    무장대 소탕임무를 경찰서로 이관

  • 4. 2.

    4·3폭동 종료. 마지막 공비 오원권 체포, 칼빈총 1정과 실탄 14발 압수, 제주4·3발발 만 9년 만에 완전 진압 종결

  • 1960 5. 23.

    제주출신 국회의원 제주4·3사건진상조사 발의 통과

  • 1965 5. 27.

    제주대학생 7명이 4·3사건진상규명동지회 조직 활동 개시

  • 1988 4. 2.

    평양에서 제주도 인민의 4·3봉기 40주년 평양시 보고대회 개최(4.8일자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일본어판 보도)

  • 4. 3.

    4·3사건 발생 40주년 각종 추모모임, 학술세미나 개최, 국정감사 과정에서 4·3 문제 거론 시작

  • 1989 4. 3.

    4월제공동준비위원회 결성, 제주시민회관에서 제1회 제주항쟁추모제 개최
    제주신문에 ‘4·3의 증언’ 연재 시작(제민일보에서 ‘4·3은 말한다’로 지속, 1998년까지 5권 발행)

  • 5. 10.

    제주4·3연구소 발족

  • 1990 6월

    제주도4·3사건민간인희생자유족회 발족

  • 1991 4. 3.

    최초로 유족주최 4·3위령제 거행

  • 1993 3. 20.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설치, 읍·면별 피해조사 착수

  • 1994 2. 2.

    여야 국회의원 75명 서명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

  • 2. 7.

    제주도의회에 4·3피해신고실 설치, 피해신고 접수 개시

  • 4. 1.

    4·3조사요원 17명 위촉, 각 읍·면·동·리·자연부락 단위로 조사활동

  • 1995 5.

    제주도의회4·3특별위원회는 4·3피해조사1차보고서 발간(피해자 14,125명)

  • 1996 3.

    신구범 제주도지사가 중앙에 4·3진상규명 공식 요청

  • 12. 12.

    제주도의회4·3특위가 국회4·3특위구성에 관한 청원서 국회 제출

  • 1998 3. 30.

    새정치국민회의 내에 제주도4·3사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11. 23.

    김대중 대통령이 CNN방송을 통하여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이라 4·3성격 천명

  • 1999 10. 11.

    한나라당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제주4·3사건특별법(안) 발표

  • 11. 17.

    국민회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국회 제출(11.26.운영위에서 의결)

  • 11. 18.

    변정일 국회의원 등 112인 발의로 제주4·3사건특별법 국회 제출

  • 12. 2.

    추미애 의원 외 102인 발의로 제주4·3사건특별법(안) 제출

  • 12. 7.

    국회 행자위는 여·야 안을 단일안으로 작성 국회 본회의 회부

  • 12. 16.

    제208회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통과

  • 2000 1. 1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정 공포

  • 4. 13.

    제주4·3특별법 시행

  • 6. 8.~

    2001.1.4. 4·3희생자 제1차 신고 접수

  • 8. 28.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20명) 출범

  • 2001 1. 17.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15명, 단장 박원순) 발족(산하에 진상조사 전문위원 5명, 조사요원 15명 = 총 10,594건 입수)

  • 9. 2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2000헌마238)

  • 4. 27.

    대법원, 4·3당시 계엄령 법적 근거 없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 2003 3. 29.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심의 의결(6개월 간 수정의견 접수 조건)

  • 9. 29.

    수정의견 접수 마감 총 376건 접수

  • 10. 15.

    진상조사보고서 최종 의결확정(수정의견 376건 중 33건 반영, 우파의견 반영무)

  • 10. 31.

    노무현 대통령이 4·3희생자 유족과 도민에게 일방적 사과 발표

  • 2006 4. 3.

    노무현 대통령 제58주년 위령제 참석 사과 재천명

  • 2007 3. 14.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심의 결정 현황 발표 : 희생자 13,564명(사망자 : 9,989명, 행방불명자 : 3,429명, 후유장애자 : 146명)

  • 8. 18.

    제주4·3평화기념관 준공

  • 2008 8. 16.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허가(안행부장관)

  • 2011 1. 26.

    제주4·3사건희생자로 14,032명(사망 10,144, 행불 3,518, 후유장애 156, 수형자 214) 확정

  • 2014 3. 24.

    국가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 4월 3일을 4·3희생자추념일로 지정 공포

  • 2015 4. 1.

    제1회 4·3평화상 시상(수상자 재일조선인 김석범(본명 신양근)은 일본공산당원, 조총련계 학교 교사,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자로
    반한활동을 한 자에게 5만달러 상금 수여)

  • 2018 4. 3.

    제70주년 4·3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망언

  • 9. 3.

    4·3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판결 (제주지방법원2017재고합4)

  • 2020 4. 3.

    제72주년 4·3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망언

  • 6. 4.

    문재인 대통령 국가보안법 등 위반죄로 고발

  • 2021 1. 1.
    ~6. 30.

    제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설정

  • 1. 12.

    법무부 장관 및 4·3 국가소송 담당자 직무유기죄로 고발

  • 1. 29.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창립

  • 3. 23.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 공포, 6월 23일 발효

  • 4. 3.

    제73주년 4·3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망언

  • 5. 10.

    제주4·3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헌마514)

  • 7. 7.

    4·3특별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 12. 2.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 2022 7. 4.

    4·3 분야 정책 제안서 제출 (대통령 등 14개 국가기관)

  • 9. 2.

    4·3 다큐영화 ‘탐라의 봄’ 극장 상영

  • 11. 15.

    2022나41913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3 남로 당이 가해자임을 인정’

  • 2023 3. 30.

    제주4·3사건 재조명 세미나 (국회)

  • 8. 12
    ~26.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한인대회에서 4·3 강연 (전민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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