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철거완료
박진경 대령 추모비에 제주 좌파단체들이 설치한 철창감옥을 철거하다!
2022년 3월 11일자 인터넷신문‘제주의소리’사회면 뉴스에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감옥이다!역사의 죄인을 추모하는 건 그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박진경이 누구인가. 왜왕에게 충성을 맹서한 일본군 소위 출신에다 미군정의 지시로 제주4·3학살을 집행하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이가 아닌가. 이런 인간의 추모비가 70년 넘도록 충혼묘지 언저리서 충혈된 눈으로 제주섬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의 추모비를 철창에 가둔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자에 대한 단죄이자 불의로 굴절된 역사의 청산이다. ... 박진경 추도비 이전 당시 4·3기념사업위는 “4·3 학살과정에 박진경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명백하다. 추모하거나 추도할 인물이 아니라 4·3 학살의 주도자”라며 “도민 3만여 명의 희생을 부른 장본인 중 하나다. 추모해야 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단죄해야 할 인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의소리’신문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故 박진경 대령 추도비 설치장소인 제주시 연동 132-2 공설묘지 현장을 2022년 3월 11일 (토) 17:00경 방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박진경 대령 유족회와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등은 제주 좌파단체들의 만행을 고소고발하였고 제주도 보훈청에서도 형사고발하여 현재 제주4.3관련 16개 좌파단체들을 수사중이며 문제의 철창감옥은 철거되었습니다.
관련기사
2.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2382
3.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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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 故 박진경 대령은 공비토벌과정에서 적을 일부 사살하고 제주도민을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한 사실은 있어도 주민을 집단학살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남로당 인민유격대 토벌작전 이전에 선무공작(유격대와 주민의 분리)을 우선하여 피해를 최소화한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주도로 부임하여 6월 18일 새벽 암살당하실 때까지 단 43일간 임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4건의 경비대 단독 토벌작전 중 총 14명의 게릴라 사살, 6월 3일 경찰과 경비대 합동 토벌작전으로 11명의 게릴라 사살 등의 토벌 전과가 있을 뿐이며, 반면 남로당 인민유격대는 박진경 대령 제주도 재임기간에만 무고한 주민과 우익 인사 등 총 70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런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진경 대령은 정상적인 토벌작전(대 유격작전)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주 좌파단체들은 고인에 대하여 제주4·3학살을 집행하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한 자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고인에 대하여 학살의 주범이라고 모욕하고 사자명예훼손을 범하였습니다. 제주의소리는 이에 동조하여 신문에 보도하고 유튜브에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범하였습니다. 제주 좌파단체들은 고인의 추모비를 불법조형물인 철창으로 가둠으로써 추모비를 추가적으로 손괴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제주도민과 군경원회에서 세운 추도비(공용물)에 허가없이 철창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좌파 16개 단체가 설치한 철근제 감옥은 박진경 대령을 가둔 것일 뿐아니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군을 가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진경 암살 세력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저지하여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들려는 공산통일을 기도한 남·북한의 공산주의자들로서 이를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만행이며, 제1호 육군장을 부정함으로써 국군을 부정하는 소행이기 때문입니다. 추도비를 건립한 주체가 비록 일시적인 단체이기는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 추진했고 제주도민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금하여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모금에 응한 수많은 제주도민들을 철근제 감옥에 가둔 만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주 좌판단체가 설치한 철창감옥
제주 보훈지청에서 불법시설물인 철창감옥을 제거하고 있다. 2022년 5월 20일 14시경
철창감옥을 제거하여 차에 실은 모습
보훈청에서 설치한 공유지내 무단점유(사용) 금지 경고문
우파 시민단체에서 설치한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