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진상규명 없는 4·3희생자 보상은 헌법위반이다!
4·3특별법은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난 후 희생자 명예회복을 하기로 법 목적에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수천 명의 부적격 희생자들까지 명예회복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아가서 1인당 9천만 원씩 보상하는 법을 통과시켜 4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4·3은 남로당(공산당)이 제주도를 공산화의 해방구로 만들려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남로당은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우익인사를 끔찍하게 살상하고 김일성 만세와 적기가를 부르고 북한선거에 참여했던 자들이어서 이들은 우리 헌법질서에서는 희생자가 될 수 없다. 풍전등화같던 6.25 그 전초전에 해당하는 4·3의 반역자들은 처형의 대상이었다.
대한민국에 반역하였던 세력이 희생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4·3특별법의 제정에서 비롯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되면서부터 4·3역사왜곡이 본격화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4·3진상조사보고서는 이념을 제외하고 작성되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보고서에 이념을 반영하지 말라는 지시는 헌법을 위반하라는 지시와 다름 없었고 이러한 지시가 정부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북한은 좌익이고 대한민국은 엄연한 우익으로서 헌법은 당연히 우익이념을 내재화하였다. 따라서 이념을 제외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보고서라고 할 수 없는 남로당을 대변하는 보고서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좌편향으로 왜곡된 정부보고서는 특별법 개정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위헌성은 가중되었다. 남로당의 만행은 은폐하고 정부측의 정당한 강경진압은 학살과 국가폭력으로 몰리고 있다. 폭동과 반란을 일으켰던 가해자들이 희생자로 둔갑되어 보상금까지 받으려고 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3특별법은 희생자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희생자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희생자로 그 개념을 구분했어야 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희생자는 무고한 사람이어야 한다. 반역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경미하게 부역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보상없이 희생자 명예회복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형인, 인민군, 자진월북자, 행방불명인 등에 대하여는 보상은 물론 명예회복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이러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채 국민 혈세로 돈잔치를 하는 국회와 정부당국은 반헌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압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반역에 단순 가담한 자들이 사죄와 반성을 전제로 하는 한 명예회복 대상의 희생자로 삼을 수는 있어도 더 나아가 보상금까지 지급하는 법적인 의미의 희생자로 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여 위헌이다.
좌파 정권 집권 하에 반복되는 반헌법적인 권력의 횡포는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현재 4·3특별법은 위헌여부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4·3추념사에서 반복적인 망언을 한 행위로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태이다. 4·3수형인과 행방불명인들이 청구한 재심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과 무죄재판에 불복안한 법무부장관과 관련 검사를 고발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있어서는 안되며 공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좌익들의 공작에 맞서 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정권교체 비상시국국민회 등 시민단체는 조만간 법원에 보상금지급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좌익의 공작이 건국 전후부터 지금까지 쉴 틈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심을 한 순간도 늦춰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헌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5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정권교체 비상시국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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