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제74주기 정부합동추모식 규탄
- 여순사건 미화하지 말라! -
여순사건 74주기 정부추념식 [ 여수·순천 10·19사건 74주기 합동 추념식 / 연합뉴스TV. https://youtu.be/1zyjfa6OP9U ] 행사를 지켜본 주권자 국민은 분노가 치밀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행사에서 마땅히 알려야 할 역사적 진실은 사라지고 정의를 외면하는 수사들만 난무한 정부합동추모식을 주권자 국민은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여순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상기하고 이 사건을 다룬 여순사건법과 정부추념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하니 이후로 공직자와 국민 모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역행위에 부지불식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여 일으킨 반란사건입니다. 따라서 여순사건이라는 표현보다 ‘여수14연대반란사건’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1948년 10월 11일 제주도 4·3폭동과 반란이 악화되자 육군본부는 여수 14연대장에게 제주도 4·3폭동과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남로당에 누설되어 남로당은 군사반란을 일으킬 것을 결정하였고, 14연대 내 남로당 프락치들은 10월 19일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남로당계 지창수 상사, 김지회 중위(김일성 직파간첩) 등 좌익 40여 명이 주동하여 제주도 출발을 위해 연병장에 모인 비무장 병력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어서 좌익은 반란에 반대하는 14연대 장교 20명과 사병 43명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켜 14연대 군인 2,300여 명을 완전히 반란연대로 만들었습니다. 여수순천을 장악한 남로당 반란군과 여수 조선공산당 600여 명이 무장을 해서 국군이나 우익인사들을 여수에서 1,200여 명, 순천에서 1,100여 명이나 무자비하게 학살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내리고 거리 곳곳마다 인공기(북한기)를 게양해놓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여수에서 순천 지역으로 확대된 반란사건은 10월 27일 진압되었습니다.
여수14연대반란사건은 2년 후 1950년 6•25 전쟁이 있기 전 국군내 공산좌익을 소탕하는 숙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여수14연대반란사건으로 고무된 남로당제주도당이 10월 24일 소련식혁명투쟁위원회로 개편하면서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무장반란세력 2,300 여명 및 조선공산당 소속 600 여명과 교전하였고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불순분자를 사살했는데, 국군에 의해 사살당한 자는 600 여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명예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여순사건법 [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순사건법) 제정 2021.7.20. 시행 2022.1.21. ] 입니다.
반란세력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이 특별법은 적반하장의 악법입니다. 또한 여순반란사건을 추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반역에 해당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좌익반란세력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묻고 그들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군경과 우익국민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해주는 법을 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무고한 희생자에 대해서만 추념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순사건법과 정부합동추념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사건이 남로당(공산당)이 일으킨 ‘여수14연대반란사건’이었음이 명백함에도 제주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식으로 정의함으로써 피아구분이 없는 중립적 개념의 사건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념집단인 북한은 남한의 이념을 해체시키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스스로 여순사건을 이념의 혼란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이념의 무장해제를 당하게 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여적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둘째, 사건의 성격이 잘못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과 더불어 여순사건은 공산폭동반란 성격의 사건임이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념사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할 사실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4·3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을 항쟁, 봉기, 통일운동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좌편향 세력도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항쟁과 봉기와 같은 왜곡된 주장에 침묵하면 직무유기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여순사건법에는 희생자 심사기준이 없습니다. 희생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반란에 가담했던 가해자는 제외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단순 행정기관에 불과한 위원회에 희생자 선정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원회는 제주4·3사건특별법의 사례처럼 가해자를 마치 희생자 인양 둔갑시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추념식에서 반란세력과 부역세력을 정당하게 진압한 군경에 대해서 국가폭력으로 일반화시켰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생명을 바치신 군경에 대한 모독이고 주권자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공산반란세력에 의해 무고한 양민과 군경이 학살되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히려 공산반란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가해자인 것처럼 일반화시켜 매도하는 반역을 자행하였습니다.
다섯째,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반란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제주4·3사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가해자가 희생자로 둔갑할 여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바람직한 추념식은 여순반란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념식에서 가장 우선시 해야할 일은 공산주의의 만행과 그 도전을 막아낸 전몰군경을 추념하는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부인사들이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분명하게 밝혀 반공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해자와 무고한 희생자가 구분되지 않는 추념식이라면 폐지해야 합니다.
여순사건법과 정부의 방침은 여순사건에 대한 정의와 성격이 왜곡되었고, 희생자 범위 역시 불명확하며, 반란자들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도 규율하지 않고 있어서 반란자를 보상하거나 추념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악법과 정부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이러한 역사왜곡에 동조하는 반역행위에 관련된 자들은 반드시 처단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2. 10. 19.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 비상시국국민회의